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조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