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조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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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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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