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 (하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AWB을 추가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에 하기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기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하역장소 운영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 중 다목 및 라목의 물품을 하역장소에서 반출하려는 때에는 화물인수자로부터 물품인수증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제시받아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도해야 한다.
항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기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1. 공항 항역내 하기장소별로 통관할 물품2.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3.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4. 보냉ㆍ보온물품5. 위험물품6.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하기장소가 계류장과 직접 접속하지 않은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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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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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