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 (하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AWB을 추가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에 하기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기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③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④하역장소 운영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 중 다목 및 라목의 물품을 하역장소에서 반출하려는 때에는 화물인수자로부터 물품인수증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제시받아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도해야 한다.
⑤항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기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1. 공항 항역내 하기장소별로 통관할 물품2.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3.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4. 보냉ㆍ보온물품5. 위험물품6.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하기장소가 계류장과 직접 접속하지 않은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⑦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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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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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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