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하선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2. 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해야 하는 경우3.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선상검사 후에 하선해야 하는 경우4. 재난 등 긴급 하선해야 하는 경우
③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④선사가 하선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부두내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3. 그 밖의 화물은 제3항에서 지정된 하선장소 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
⑤선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1. 하선장소내에서 통관할 물품2. 하선장소내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 반입대상물품3.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4.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5. 냉동ㆍ냉장물품6. 위험물품7.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선사가 수입 또는 환적 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양륙하려는 경우에는 하선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양륙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⑧제7항에 따라 일시양륙한 외국물품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에 별지 제23호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재해야 한다. 이 경우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⑨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한다. 다만, 액체화물을 본선과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일시양륙하는 경우에는 배관과 저장탱크를 양륙장소로 할 수 있다.
⑩선사는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가. 컨테이너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 <전문개정>나.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으로 일시양륙이 불가피할 것다. 선사 및 하역업체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장치위치, 반출입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것라.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에 다시 적재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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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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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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