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하선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2. 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해야 하는 경우3.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선상검사 후에 하선해야 하는 경우4. 재난 등 긴급 하선해야 하는 경우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선사가 하선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부두내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3. 그 밖의 화물은 제3항에서 지정된 하선장소 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
선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1. 하선장소내에서 통관할 물품2. 하선장소내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 반입대상물품3.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4.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5. 냉동ㆍ냉장물품6. 위험물품7.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사가 수입 또는 환적 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양륙하려는 경우에는 하선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양륙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항에 따라 일시양륙한 외국물품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에 별지 제23호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재해야 한다. 이 경우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한다. 다만, 액체화물을 본선과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일시양륙하는 경우에는 배관과 저장탱크를 양륙장소로 할 수 있다.
선사는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가. 컨테이너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 <전문개정>나.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으로 일시양륙이 불가피할 것다. 선사 및 하역업체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장치위치, 반출입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것라.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에 다시 적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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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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