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하선장소 물품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5일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재화물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