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7조 (하선신고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재화물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하선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하선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의 하선장소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봉인 실시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사용하여 봉인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다음 날까지 세관장에게 봉인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봉인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봉인명세 제출을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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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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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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