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 (적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항하려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0조제6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해상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제19호서식(항공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의 적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선사가 출항 목적이 아닌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일시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적재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적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적재신고서에 필요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일시적재한 화물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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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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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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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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