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항하려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0조제6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해상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제19호서식(항공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의 적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선사가 출항 목적이 아닌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일시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적재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적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적재신고서에 필요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재한 화물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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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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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