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관세청 · 총 59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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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재화물목록 심사제11조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제12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제14조 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제15조 하선신고제16조 하선장소변경제16의2조 하역제한제17조 하선신고수리제18조 하선결과보고제19조 하선장소 물품반입제19의2조 특송 반입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제21조 적재화물목록 제출제22조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제23조 적재화물목록 심사제24조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제25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제26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제27조 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제28조 하기신고제29조 하기결과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하기장소의 물품반입제31조 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제32조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제33조 보세구역반입제34조 보수작업
제35조 ~ 제9조 (29개)
제35조 멸실ㆍ폐기 등의 처리제36조 보세구역반출제37조 적재신고제38조 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제39조 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제4조 업무처리제40조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제41조 잘못 반입된 화물의 환적제42조 적재제43조 적재화물목록 제출제43의2조 적재화물목록의 취하신청제44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제45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생략제46조 선사부호 신고제47조 항공사부호 신고제48조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제49조 운수기관 등의 의무제5조 화물관리기준제51조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제52조 적재화물목록 오류검증제53조 세관의 관할구역제54조 운영규정제55조 협의회제56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제7조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제8조 적재화물목록 제출제9조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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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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