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조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항공사(특송물품은 하기장소 운영인)는 하기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상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장소(특송물품은 하기장소)내의 일정한 구역에 별도 관리한다.1.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2. 적재화물목록보다 과다하게 반입된 물품3. 적재화물목록보다 적게 반입된 물품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항공기 운항 사정상 동일 AWB의 물품이 전량 미기적 또는 분할기적된 경우로서 최초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항공기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기적 되었던 물품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승인 또는 반입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별도관리 물품 해제를 처리할 수 있다.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화물목록정정 또는 별도관리 해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신고를 한 후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 관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별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정정신청하지 않거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 후착화물과 병합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 처분한 후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