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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종등록조문 원문
    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결과의 처리 등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결과의 처리 등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ㆍ관할세관장ㆍ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법 제2
  • 제27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ㆍ검역시행장ㆍ검역관리인 및 수산방역과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및 검역관리인은 별표 4의 불합격품 처리요령에 따라 불합격품의 처리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검역물 관리조문 원문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문서 또는 전산으로 알려줄 수 있다.② 지원장은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전량 사용 시까지 연구시설의 장에게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 지정검역물의 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휴대품 검역조문 원문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을 내주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하는 경우6.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역결과의 처리 등조문 원문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을 마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검역관은 다음 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역증명서 요건조문 원문
    한다.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2. 수출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정부 등 수산생물 검역기관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수출국 정부와 검역증명서 서식 및 기재사항을 별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 사항에 따를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조문 원문
    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 · 검역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역결과의 처리 등조문 원문
    ① 검역관은 파견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