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품종등록조문 원문
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ㆍ관할세관장ㆍ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법 제2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ㆍ검역시행장ㆍ검역관리인 및 수산방역과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검역관리인은 별표 4의 불합격품 처리요령에 따라 불합격품의 처리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문서 또는 전산으로 알려줄 수 있다.② 지원장은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전량 사용 시까지 연구시설의 장에게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 지정검역물의 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을 내주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하는 경우6.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을 마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검역관은 다음 각
,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
한다.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2. 수출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정부 등 수산생물 검역기관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수출국 정부와 검역증명서 서식 및 기재사항을 별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 사항에 따를 수 있다.
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① 검역관은 파견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① 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검역증명서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