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ㆍ관할세관장ㆍ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각 호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도록 불합격품의 처리예정 날짜를 미리 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은 별표 4의 불합격품 처리요령에 따라 불합격품의 처리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불합격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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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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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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