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검역증명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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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2. 수출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정부 등 수산생물 검역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2. 수출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정부 등 수산생물 검역기관
②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수출국 정부와 검역증명서 서식 및 기재사항을 별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 사항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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