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역결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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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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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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