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31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7-04 · 시행 2024-07-0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류보완제11조 검사종류의 전환제12조 검역물량제13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제14조 지정검역물 관리제15조 휴대품 검역제16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제17조 검역결과의 처리제18조 과태료 부과 및 처리기준제19조 요청검토제2조 정의제20조 계획수립제21조 시료채취 및 송부제22조 검역결과의 처리 등제23조 지정검역물 관리제24조 검역신청제25조 검사종류의 전환제26조 검역증명서 발급제27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제28조 검역증명서 요건제29조 검역증명서 인정범위제3조 지정검역물의 대상제30조 검역증명서 확인절차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품종등록제5조 검역접수 및 검사지명제6조 검사종류 및 대상제7조 검역방법 및 기준 등제8조 검역결과의 처리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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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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