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휴대품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를 휴대검역물 또는 세관신고서에 부착하거나 날인하여 내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을 내주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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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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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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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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