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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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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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