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역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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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폐기 확인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제1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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