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역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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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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