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역결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파견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을 마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귀국할 수 있다.1. 지정검역물이 파견검역 요청 내용과 달라 수출국 현지에서 보완 또는 관리감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지정검역물의 생산시설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별도협의를 실시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파견검역을 재개(再開)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은 신청인이 파견검역 변경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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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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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