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역결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파견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을 마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귀국할 수 있다.1. 지정검역물이 파견검역 요청 내용과 달라 수출국 현지에서 보완 또는 관리감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지정검역물의 생산시설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별도협의를 실시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파견검역을 재개(再開)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은 신청인이 파견검역 변경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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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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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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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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