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휴대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조치하고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1.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휴대검역물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때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인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불합격품인 경우5.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하는 경우6.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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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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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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