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ㆍ검역시행장ㆍ검역관리인 및 수산방역과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육상수조 양식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살아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검역대상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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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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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