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품종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참고하여 품종 정보를 확인하고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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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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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