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정검역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이식용 수산생물의 질병관리, 수산자원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결과를 수산방역과,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및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문서 또는 전산으로 알려줄 수 있다.
지원장은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전량 사용 시까지 연구시설의 장에게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 지정검역물의 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