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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개 대상자 관리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2.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 제5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
  • 제6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 제10조 ·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조문 원문
    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② 지방
  • 제11조 ·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 제6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
  • 제10조 ·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조문 원문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 제11조 ·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 제12조 ·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 제20조 · 현황관리 등조문 원문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②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심의 의뢰(결과) 명단(별지 제2호서식) 등 공개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한다.④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
  • 제6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
  • 제10조 ·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조문 원문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
  • 제11조 ·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 제13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⑧ 위원회 회의록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15조 · 회의조문 원문
    위원회 및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
  • 제6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 제10조 ·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조문 원문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
  • 제11조 ·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
  • 제13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⑧ 위원회 회의록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15조 · 회의조문 원문
    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조문 원문
    <개정 2024.7.4.>③ 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⑤ 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명서 처리조문 원문
    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조문 원문
    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④ 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개자의 삭제 절차조문 원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삭제 2017. 1.31.>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고지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