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및 영 제161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③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④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9.23.>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⑦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
⑧위원회 회의록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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