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및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