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소명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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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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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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