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공개 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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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2.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2.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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