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20조 (현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관련 대상자의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심의 의뢰(결과) 명단(별지 제2호서식) 등 공개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한다.
④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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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회의제16조 · 수당 등의 지급제17조 · 공개자의 삭제 기준제18조 · 공개자의 삭제 절차제19조 ·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현황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