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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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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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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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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