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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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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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