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1항의 고지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으로 송달하며, 2회 이상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7. 9.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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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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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