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제1항의 고지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으로 송달하며, 2회 이상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7. 9.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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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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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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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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