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12.30.>
②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한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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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관장제4조 · 공개 대상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제7조 ·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제8조 · 공시송달제9조 · 소명서 처리제10조 ·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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