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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