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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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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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