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6조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잠정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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