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 소관 병무청 · 총 22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07-04 · 시행 2024-07-0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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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제11조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제12조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제12의2조 고지제1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4조 위원회의 기능제15조 회의제16조 수당 등의 지급제17조 공개자의 삭제 기준제18조 공개자의 삭제 절차제19조 업무분장제2조 정의제20조 현황관리 등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업무의 관장제4조 공개 대상자 관리제5조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제6조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제7조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제8조 공시송달제9조 소명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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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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