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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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통한 일괄 등기우편 발송2. 개별 등기우편 발송
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영 제1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첨부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
⑤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1회 이상 재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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