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통한 일괄 등기우편 발송2. 개별 등기우편 발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영 제1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첨부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
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1회 이상 재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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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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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