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원관리조문 원문
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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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 작성방법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은 시스템을 통
①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② 근무 성적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③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④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 시 근무한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지급한 문서, 출입증, 사용한 장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기관의 장은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의 징계의결
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의 대상자가 제57조에 따른 표창 등을 받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심의 대상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 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별표 3 및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