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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원관리조문 원문
    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 작성방법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은 시스템을 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①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② 근무 성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금품청산조문 원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퇴직조문 원문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③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④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 시 근무한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지급한 문서, 출입증, 사용한 장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의 징계의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제63조 · 징계안건 심의조문 원문
    의 대상자가 제57조에 따른 표창 등을 받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심의 대상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 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징계안건 심의조문 원문
    , 별표 3 및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집행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