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5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②구 분 | ③성 명 |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④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 첨부의…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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