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1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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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근무 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근무 성적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계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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