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1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근무 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 성적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계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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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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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