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8조 (금품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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