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8조 (금품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본인 또는 사망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와 합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