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1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5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