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1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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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5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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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5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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