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8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ㆍ직종별 책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을 증원, 감원 또는 전환배치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후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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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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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