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8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ㆍ직종별 책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을 증원, 감원 또는 전환배치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후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원조정요청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원조정요청서 조 정 내 역 | 조 정 내 역 | 증 원 사 유 기구개편 | 인력증원 | 증 원 사 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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