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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