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7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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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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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