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7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카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무상황카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시간외근무기록부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별지 제6호서식]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 시간외근무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