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3조 (징계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인심문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57조에 따른 표창 등을 받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 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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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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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