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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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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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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