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사기록카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이력사항 | 채용일 | 계약기간 | 고용갱신 및 퇴직일자 | 비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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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후속조치제16조 · 채용절차제17조 · 채용구비서류제18조 · 채용결격사유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0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출입증제22조 · 내부전산망 권한부여제23조 · 근무사실의 확인제24조 · 복무의무제25조 · 겸직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