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3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해야 한다.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1.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가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한 날. 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퇴직 시 근무한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지급한 문서, 출입증, 사용한 장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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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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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