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2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출석통지서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명 | 한 글 | 한 글 | | | 소 속 | 소 속 | | 인 적 사 항 | 성명 | 임 용 일 | 임 용 일 | | | 직 급 | 직 급 | | 인 적 사 항 | 주소 | | | | |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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