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62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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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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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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