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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리원의 근무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1.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리원의 근무 등조문 원문
    그 분담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감리원은 현장 업무를 시작하는 즉시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리업무 착수준비조문 원문
    서식류, 발간물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②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설계변경 등의 확인조문 원문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공확인조문 원문
    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요 공정별ㆍ단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측점검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월간 및 주간 상세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보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공확인조문 원문
    조부(기둥ㆍ내력벽ㆍ보ㆍ바닥ㆍ지붕 등)의 철근 배근 등 필수적인 검측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작성할 것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검측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측요청서(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의견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적인 검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공확인조문 원문
    되는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경우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제시한 해당 의견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⑦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공종ㆍ단계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⑧ 감리자는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조문 원문
    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시행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재의 확인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수하고, 이를 기록하여 유지ㆍ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품질관리 및 시험 등조문 원문
    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③ 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품질관리 및 시험 등조문 원문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⑤ 감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품질관리 및 시험 등조문 원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4.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5.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⑦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에 콘크리트 타설 및 시험결과, 공사 참여자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관리조문 원문
    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⑥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사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조문 원문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조문 원문
    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3. 민원처리부4.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서식)5.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6.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7. 설계변경 관계서류8.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조문 원문
    록 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3. 민원처리부4.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서식)5.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6.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7. 설계변경 관계서류8.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9. 재해 발생현황10. 안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조문 원문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7. 설계변경 관계서류8.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9. 재해 발생현황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서식)11. 착공계ㆍ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12.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13. 주요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14.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용검사 등 확인조문 원문
    .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바.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사.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아.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할 부대ㆍ복리시설을 항목별로 확인한다)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및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