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 (설계변경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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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감리자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해당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이 있기 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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