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계획의 수립 대상에 한정한다)3.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5. 안전점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6.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7.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철골ㆍ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8.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9.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10.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총괄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감리자는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 시에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사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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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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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