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계획의 수립 대상에 한정한다)3.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5. 안전점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6.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7.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철골ㆍ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8.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9.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10.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총괄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⑤감리자는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 시에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⑥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사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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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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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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