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0조 (자재의 확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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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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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수하고, 이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주요자재 수급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2.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을 포함한다)3. 철근, 콘크리트 등의 반입자재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른 물량 및 수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종별 세부 공종계획에 따라 배치ㆍ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배치ㆍ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자재, 또는 현장에서 반출되는 자재에 대하여 그 물량 및 수량을 기록하여 제1항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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